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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여러분 생각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이던 트럭과 보도에 있던 아이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이후 신고를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 측과는 200만 원에 합의했지만, 전문가 의견은 횡단보도 사고나 민식이법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쪽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되면 합의금 2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출처: 한문철 TV

A video posted by @solbangwool0501 on X (formerly Twitter) (July 22, 2026 ・ その他 ・ 0:11). Watch and download it on XCL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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